성년인 직계비속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처음 증여받는 경우 | 5천만 원 공제 가능 |
|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처음 증여받는 경우 | 2천만 원만 공제 가능 |
증여재산 공제액과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조상)에게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성년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며, 미성년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는 2천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때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관리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과거 공제 내역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공제액 합산
- 부모 증여액 합산 판단: 증여세 계산 시 부모는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합산
- 추가 공제 적용 여부 점검: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인 경우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성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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