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직계비속이 상속인일 때 상속재산 분할 방법과 관계없이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나요?

직계비속이 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이나 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상속인에 포함되어 있으며 상속재산을 아직 분할하지 않은 경우가능
상속인으로 배우자만 있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불가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이 상속인에 포함된다면 실제 상속재산의 분할 여부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5억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상속인 구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를 점검하려면

  • 미신고 시 적용 여부 확인: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 상속인 구성 점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지 아니면 직계비속이 함께 상속을 받는지에 따라 공제 방식이 달라지므로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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