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이 성인이 되면 수증자의 연령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상향됩니다. 수증자의 연령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기준과 연령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수증자의 성년 여부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 수증자 구분 | 공제한도 |
|---|---|
| 성인 직계비속 | 5,000만 원 |
| 미성년 직계비속 | 2,000만 원 |
| 직계존속 | 5,000만 원 |
증여재산 공제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합산한 금액이 각 항목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적용되므로 과거 10년 이내의 공제 이력을 확인하고 잔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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