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이 세대생략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성년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대생략에 따른 할증세액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인 손자녀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인 손자녀가 조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이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 없음 |
| 성년인 손자녀가 조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5천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할증된 증여세 부과 |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도 조부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공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하는 할증과세(세율을 높여 계산하는 방식)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10년 이내 합산액 확인: 동일한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 확인
- 수증자 연령 점검: 미성년자 여부에 따른 공제 한도 제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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