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직계비속이 아닌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

손자가 대습상속인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상태에서 유증을 받은 수유자라면 일괄공제 대상에는 해당하나 상속공제 종합한도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인 공제액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손자의 부모가 생존해 있어 손자가 상속인이 아닌 상태에서 유증을 받은 경우불가
손자의 부모가 먼저 사망하여 손자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은 경우가능

상속공제 한도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재산을 받으면 해당 가액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실질적인 공제 혜택이 제한됩니다.

상속공제 혜택을 실질적으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대습상속 성립 여부: 손자의 부모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성립하는지 확인
  2. 상속공제 종합한도 산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산출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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