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이 상속인인 경우 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방식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가족 상황에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여러 항목을 묶어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직계비속이 상속인에 포함되어 있다면 일괄공제 5억 원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선택 없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유리한 상속공제액을 산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초공제액 2억 원 확인
- 인적공제 대상별 금액 합산
- 자녀는 1명당 5천만 원 적용
- 미성년자는 1천만 원에 19세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적용
- 65세 이상은 5천만 원 적용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일괄공제액인 5억 원과 비교
-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상속공제 적용 한도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유증 재산 가액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가액을 제외한 금액이 공제 한도인지 확인
- 최종 공제 가능 범위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을 차감하여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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