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자녀가 부모에게 동시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인 부모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증여자별로 각각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직계비속 그룹 전체가 하나의 공제한도를 공유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비속 증여 시 공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자녀와 같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공제 한도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총 5,0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는 증여자 개인이 아닌 직계비속 그룹 전체에 부여되므로, 10년 이내에 동일 그룹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여러 자녀가 동시에 증여하여 한도를 초과하면 각 증여재산가액에 비례해 안분(비율에 따라 나눔)하여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공제 이력 확인: 과거 10년 이내에 다른 자녀나 손자녀 등 직계비속 그룹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
- 공제액 안분 계산: 여러 자녀가 동시에 증여하여 공제 한도인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각 자녀의 증여가액 비율에 맞춰 계산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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