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면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 이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성인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채무 상환 지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4천만 원의 채무를 상환받고 10년간 증여 이력이 없는 경우 | 비과세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7천만 원의 채무를 상환받고 10년간 증여 이력이 없는 경우 | 과세 |
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 이익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3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빚을 갚음)받으면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거주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부모 등 윗세대)이나 직계비속(나를 기준으로 자녀 등 아랫세대)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면제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 수증자 연령: 미성년자 여부에 따른 공제 한도 축소 확인
- 세액 면제 가능성: 납부 능력 부족으로 인한 조세채권 확보 곤란 여부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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