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손자가 상속을 받으면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해당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의 30%(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가 할증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아들이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손자가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들이 생존해 있고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 | 할증 대상 해당 |
| 아들이 사망하여 손자가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 | 할증 대상 제외 |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수직으로 내려가는 혈족)인 경우 할증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민법」에 따른 대습상속(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여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아들이 생존해 있다면 대습상속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할증된 세액을 더합니다.
상속세 할증을 적용하려면
- 미성년자 및 재산 가액 확인: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 할증률 적용
- 아들 생존 여부 확인: 대습상속 해당 여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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