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함께 사는 것만으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자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주택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언니와 동생이 합가하여 생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언니가 소득이 없는 동생의 생활비를 전담하는 경우 | 비과세 가능 |
| 언니가 소득이 충분한 동생의 생활비를 전담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 언니가 동생의 아파트 전세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부양의무에 따른 생활비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인정되는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 경우 부양의무 없는 친족 간 무상 이전(대가 없이 주는 것) 자금은 공제 한도 1천만 원 초과 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자매간 자금 지원 시 증여세를 판단하려면
- 부양의무 여부 판단: 생활비를 받는 자매가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 확인
- 과세 여부 확인: 지원 자금이 생활비가 아닌 주택 구입이나 자산 형성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점검
- 공제 여부 판단: 10년 동안 자매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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