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을 넘기면 원래 내야 할 증여세 외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만,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 자발적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지연 기간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법정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신고기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가능 |
| 수증자가 신고기한 종료 후 6개월을 초과하여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 신고하는 경우 | 무신고가산세 감면 미해당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기한과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하지만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이 경우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세금 액수 확정 안내)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기한 후 신고: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상향
- 미납 세액 납부: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 매일 추가되는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경감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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