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 간 금전대차계약이 증여세 회피 목적이 아님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직계존비속 간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객관적인 차용증 작성과 실제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내역을 금융거래로 증명하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객관적인 차용증과 실제 상환 내역을 통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빌린 돈을 갚는 계약)임을 입증하면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소득 수준으로 보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인정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회피 의혹을 해소하는 입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2. 대여 금액과 이자율 및 변제 기일 명시
  3. 공증이나 내용증명 또는 확정일자를 통해 작성 시점 증명
  4. 모든 자금 거래는 계좌이체를 통해 금융 기록 보존
  5.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연 4.6%를 준수하여 이자 지급

금전 거래의 실질성을 판단하려면

  1. 적정 이자 차액 확인: 연간 적정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2. 소명 자료 관리: 빌린 돈의 사용처와 상환 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 자료 관리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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