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간 자동차 증여 시 수증자가 성년이면 5,000만 원, 미성년이면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자동차 가액이 공제 한도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위한 10년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자동차 가액 산정 및 증여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의 자동차 시가를 확인
-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재취득가액을 적용
- 재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가액과 시가표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수증자 신분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점검
- 증빙 서류 제출: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제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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