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간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 도달 여부를 판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의 법적 기준과 합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성인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는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이 공제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받은 공제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1억 원 한도로 인정되며, 10년 단위 기본 공제와는 별개로 진행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 수증자 연령 확인: 미성년자 여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증여 시점의 연령 확인
- 혼인·출산 공제 구분: 해당 공제가 기본 공제 한도와 별도로 관리되는지 점검
- 과거 공제액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인적 관계로부터 받은 공제액이 있는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10년의 기간이 지나고 다시 증여하면 공제 한도가 새로 생성되나요?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공제 한도가 5,000만 원인가요?
여러 명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공제 한도는 각각 따로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