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간에 재산을 이전하며 일부는 매매로 처리하고 일부는 증여로 처리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으로 명백히 입증되거나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만 매매 부분이 인정되며 나머지는 증여로 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이전하며 자녀가 실제 대금 4억 원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 | 매매 4억 원 및 증여 6억 원 인정 가능 |
|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이전하며 자녀가 해당 아파트의 담보대출 3억 원을 승계한 경우 | 양도 3억 원 및 증여 7억 원 인정 가능 |
|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이전하며 대가 지급이나 채무 인수 없이 매매계약서만 작성한 경우 | 전체 증여 추정 |
증여 추정 규정과 유상 양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재산을 넘겨주는 것)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그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으로 명백히 인정되면 유상으로 이전된 부분에 한해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를 진행합니다. 이때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사실이 서류로 입증되면 해당 채무액만큼은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혼합 거래 시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 증빙 자료 확보: 대가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대금 결제 당시의 금융기관 통장사본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
- 채무 인정 여부 확인: 부담부증여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채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인지 확인
- 추가 증여세 발생 여부 판단: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금융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부담부증여를 통해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만큼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