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간의 금전 거래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로 추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 간 금전 거래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 취득자의 연령이나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자력으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증여로 추정합니다. 「민법」상 소비대차(빌려주고 빌리는 계약)계약에 따라 자금을 빌리고 추후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적정 이자율은 연 4.6%를 적용합니다.
소비대차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방지하려면
- 객관적 증빙 확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이자 지급 내역과 원금 상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구비
- 이자 차액 점검: 적정 이자율인 연 4.6%로 계산한 이자액과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상환 기간 설정: 대출 기간이 없으면 1년으로 보므로 상환 기간을 명확히 설정하여 관리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직계존비속 간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면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할 때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 법정 이자율 기준이 있나요?
실제 상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 이체 내역 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증빙 자료가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