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증여재산이 공제 한도 이하이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 내 처음으로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 내 처음으로 6,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발생 |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성인이면 5,000만 원, 미성년자이면 2,000만 원까지만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 경우 10년 이내 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이 한도 이하이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공제액 합산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직계존비속 그룹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합산하여 확인
- 증여 시점 연령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점검
- 증여세 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자금출처 증빙이 필요하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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