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대가 지급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거나 경매·공매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양도하며 아들이 과거에 상속받은 재산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 미해당 |
|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아들의 대금 지급 능력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 해당 |
직계존비속 간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등기·등록(공적 장부에 기록)이 필요한 재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신고된 소득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증여 추정 제외를 적용받으려면
- 자금 출처 증빙: 신고한 소득이나 상속·수증재산 등 대가 지급에 사용한 자금 확인
- 증여 추정 제외 적용: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인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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