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성인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관리합니다.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수증자의 연령과 관계를 확인하여 기본 공제액을 결정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1억 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
-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도 1억 원을 추가로 공제
- 시기를 달리하여 증여받으면 최초 과세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정확히 적용하려면
- 통합 한도 점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합산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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