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이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는 2천만원으로 줄어들며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이체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적 없이 5천만원을 받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성인 자녀가 5년 전 3천만원을 증여받고 이번에 3천만원을 추가로 받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 혼인신고를 한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5천만원을 받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이 공제 한도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라면 추가 공제가 성립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 합계액 확인: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가산 여부 판단
- 미성년자 여부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가 2천만원으로 제한되는지 점검
- 추가 공제 적용 결정: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추가 공제 적용 여부 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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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한 추가 공제 1억원은 기존의 5천만원 공제와 합산하여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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