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 경우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나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과세표준 산출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
- 세율 적용 :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함
- 증여세액 결정 : 산출된 금액에서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차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혼인이나 출산 시 추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 공제 특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의 추가 공제 적용
- 출산 공제 선택: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 원의 추가 공제 선택
- 통합 한도 확인: 혼인과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전체 통합 한도는 1억 원임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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