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성인이면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기본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
-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
- 계산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결정
산식: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 이력 확인: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 혼인 공제 기간 점검: 혼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점검
- 출산 공제 기간 확인: 출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증여일이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
- 통합 한도 관리: 혼인과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한도 1억 원 초과 여부 관리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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