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통한 우회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거래 형식과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당사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이전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자]가 제3자를 거쳐 최종 수증자에게 재산을 이전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 직접 증여로 간주 |
| [증여자]가 제3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양도한 후 제3자가 별개 사유로 수증자에게 이전한 경우 | 개별 거래로 인정 |
실질과세 원칙과 증여의 포괄적 범위는 무엇인가요?
세법은 거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실질과세 원칙(실제 내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따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 거래나 여러 단계의 거래로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 한다면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특수관계인(가족이나 친척 등 밀접한 관계)이 아닌 자 사이의 거래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우회증여 여부를 판단하려면
- 실질과세 판단 기준 점검: 제3자를 거친 거래가 경제적 실질상 증여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확인
- 거래 정당성 확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켰다면 과세 대상이므로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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