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보조적 평가 방식)인 기준시가(정부 고시 가액)를 적용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
- 증여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1천만 원 이상의 증여액을 가산
-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
- 성인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공제 적용
- 산출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 1억 원 이하: 과세표준 ×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 ×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 × 30%)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 × 40%)
- 30억 원 초과: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 × 50%)
증여재산 공제를 정확히 적용하려면
- 기공제액 확인: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 한도 내에서 적용
- 수증자 연령 점검: 미성년자 공제 한도(2천만 원) 적용을 위해 연령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도 성인 자녀와 동일한 5천만 원의 공제가 적용되나요?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 주기로 합산하여 적용되나요?
부모가 아닌 배우자나 형제자매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의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