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가 혼인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총 1억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산식: 증여재산가액 - 일반 증여재산 공제(5,000만 원) - 혼인 증여재산 공제(1억 원) = 과세표준 예시: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공제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이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되는 일반 증여재산 공제액은 5천만 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혼인 공제는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적용하여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일은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 기록 사항 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여야 합니다. 만약 혼인 전 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세금 지연 이자)을 가산하여 납부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재산 가액 확인
- 일반 증여재산 공제액 5천만 원 차감
- 혼인 증여재산 공제액 1억 원 추가 차감
-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 산출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일반 증여재산 공제: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 적용 여부 확인
- 혼인 증여재산 공제: 평생 1억 원 한도 적용을 위한 기존 적용 내역 점검
- 증여 재산 성격 판단: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등 특정 증여재산의 혼인 공제 적용 제외 여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신혼부부가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부부 합산으로 최대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각각 적용받아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