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을 포함한 재산 가액이 공제 한도(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를 초과하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자금 출처 증빙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현금 6천만 원 증여 | 신고 및 납부 대상 |
| 성년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현금 4천만 원 증여 | 납부 세액 없음 |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성년 여부에 따라 5천만 원 또는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세액이 발생하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합니다. 세액도 함께 납부해야 하며,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합산 신고 여부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자금 출처 조사 대비: 증여받은 금액이 공제 한도 이내라도 향후 부동산 취득 등을 대비하여 증여세 신고 완료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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