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통합 한도 1억 원을 합산하여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인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며 출산 공제 1억 원과 일반 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하는 경우 | 가능 |
| 성인인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며 혼인 공제 1억 원과 출산 공제 1억 원을 각각 적용하려는 경우 | 불가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통합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수증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액이 2천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연령 확인
- 증여 시점 점검: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하므로 시점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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