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직계존속공제와 출산장려공제를 함께 받아 총 2억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통합 한도 1억 원을 합산하여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인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인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며 출산 공제 1억 원과 일반 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하는 경우가능
성인인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며 혼인 공제 1억 원과 출산 공제 1억 원을 각각 적용하려는 경우불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통합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수증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액이 2천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연령 확인
  • 증여 시점 점검: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하므로 시점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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