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후에도 저가양수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가양수도로 발생한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될 경우 이미 사용한 공제 한도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가족 등 밀접한 관계)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증여로 봅니다.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증여세 계산의 바탕이 되는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 등 기존에 적용받은 공제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저가양수도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가액 발생 여부 판단: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 혼인 증여재산공제 추가 적용 가능성 점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저가양수도 이익이 발생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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