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한 후 수증자의 연령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증여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인 경우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합산합니다. 이후 합산된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10년 이내에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
- 합산된 과세가액에서 수증자의 연령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적용
- 과세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과세표준을 산출
산식: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당시 연령: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확인
- 과거 10년간 증여 내역: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의 증여도 동일인 합산 대상이므로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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