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과 기타친족은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 그룹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기타친족 그룹 1천만 원을 각각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과 공제 그룹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을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보지만, 직계존속과 기타친족은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동안의 누적액을 적용하며, 각 그룹별로 별개의 한도가 부여됩니다.
그룹별 증여세 과세표준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 확인
- 동일인 합산 여부 판단
- 그룹별 증여재산공제액 차감 (직계존속 5천만 원, 기타친족 1천만 원 등)
- 과세표준 산출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 계산
성인 수증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원, 기타친족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경우를 가정합니다. 직계존속분 과세표준은 5천만 원(1억 - 5천)입니다. 기타친족분 과세표준은 4천만 원(5천 - 1천)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적용받아 신고하려면
- 최종 산출 금액 점검: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점검
- 합산 신고 여부 확인: 직계존속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직계존속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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