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직계존속과 며느리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직계존속에게 5천만 원 증여 시 공제액 5천만 원이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며느리에게 5천만 원 증여 시 기타친족 공제 1천만 원과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 388만 원을 납부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며느리는 기타친족(가족 및 친척 관계)에 해당하여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며느리 증여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가액 5,000만 원에서 공제액 1,000만 원을 차감
  2. 과세표준 4,000만 원에 세율 10%를 적용
  3. 산출세액 400만 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
  4. 최종 납부세액 388만 원을 산출

산식: (5,000만 원 - 1,000만 원) × 10% × (1 - 3%)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여세 과세표준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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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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