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최근 10년 이내에 공제 한도를 모두 사용한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따른 증여나 특례 공제의 기간 요건을 벗어난 경우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제한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비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는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으로부터는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직계존속의 배우자 범위에서 사실혼(법률상 혼인이 아닌 관계) 관계는 제외하므로 관련 증여 시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특례는 혼인 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이내라는 기간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 구분 | 공제 제한 사유 |
|---|---|
| 거주자 요건 |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인 경우 |
| 공제 한도 |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속(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또는 직계비속(5천만 원) 공제 한도를 모두 사용한 경우 |
| 관계 요건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 특례 요건 |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의 기간 요건을 벗어난 경우 |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거주자 여부 확인: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인지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
- 누적 금액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한도를 초과했는지 확인
- 법정 기간 확인: 혼인 또는 출산 특례 적용 시 증여 시점이 법정 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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