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각각 별개로 적용됩니다. 직계존속은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직계비속은 5,0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각각 부여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거주자 A씨가 가족들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아버지(직계존속)와 아들(직계비속)로부터 각각 5,000만 원씩 증여받은 경우 | 각각 5,000만 원 공제 가능 |
| A씨가 아버지와 할아버지(모두 직계존속)로부터 각각 5,000만 원씩 증여받은 경우 | 합산하여 5,000만 원만 공제 가능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증여재산공제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가 증여를 받을 때는 법령에서 정한 구분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서로 다른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제 한도가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각 항목별 공제 한도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동일 그룹 내 증여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증자 연령: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확인
- 기공제 금액: 동일한 직계존속 그룹 내에서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합산하여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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