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증여세법상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들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증여세율도 각각의 과세표준에 따라 별개로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내 동일인(증여를 한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 과세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동일인 범위에 함께 묶이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5천만 원을 각각 공제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적용하며, 합산되지 않은 개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증여세 합산 대상을 판단하려면
- 합산 과세 여부 결정: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동일인 합산 대상 확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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