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를 같은 날 여러 명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나요?

여러 명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같은 날 증여를 받더라도 수증자 1인을 기준으로 직계존속 그룹 전체의 합산 한도 내에서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가능 (5,000만 원 전액 공제)
성인 자녀가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각각 5,000만 원을 같은 날 증여받은 경우불가 (두 증여액 합산 후 5,000만 원 한도 내 안분 공제)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수증자 기준 10년 이내 공제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2 이상의 증여가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지면 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비율에 따라 나눔)하여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직계존속 그룹 전체를 합산하여 성인은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요건을 확인하려면

  1. 수증자 신분 확인: 미성년자 또는 성인 여부에 따른 공제 한도 확인
  2. 과거 증여 내역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 그룹 공제 이력 및 잔액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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