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5년간의 무상사용 이익이 1억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며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을 부모님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자녀 소유의 주택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증여세 제외 |
| 부모님이 자녀 소유의 상가를 무상으로 사용하며 5년간의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 증여세 과세 |
| 부모님이 자녀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며 5년간의 이익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 증여세 제외 |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5년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대가 없이 사용해 얻은 이익)을 합산한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건물에 딸린 땅)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이익 규모 산정: 부동산 시가가 약 13억 원을 초과하면 5년간의 무상사용 이익이 1억 원을 넘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규모를 산정
- 거주 형태 확인: 주택을 무상 임대하더라도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1억 원 기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됨
- 소득세 발생 여부 점검: 상가나 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는 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인에게 부과될 소득세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무상 임대가 아니라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5년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직계존속이 아닌 자녀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