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여러 번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 전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법정 한도 내에서만 적용합니다. 이전 증여 시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한도액에서 해당 금액을 뺀 잔액만큼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합산 기준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수증자 구분 | 공제 한도액 |
|---|---|
| 성년인 경우 | 5,000만 원 |
| 미성년자인 경우 | 2,000만 원 |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하는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합니다.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며, 합계액이 법정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동일인 합산 점검: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도 포함하여 합계액 확인
- 공제 가능 잔액 산출: 과거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전체 한도액에서 차감하여 산출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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