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10년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성인 기준 5천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조부모 등 증여자 개인별로 각각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어머니로부터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 추가 공제 불가 (합산 적용) |
|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할아버지로부터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 추가 공제 불가 (합산 적용) |
| 성인 자녀 1이 부모로부터 증여받고 자녀 2가 동일한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각각 공제 가능 (수증자별 적용) |
직계존속 그룹의 합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때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 등을 포함하는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되어 10년 동안의 증여가액을 모두 합산해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합산하여 적용받으려면
- 이전 증여 사실: 10년 이내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합산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
- 수증자 신분: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확인하여 5천만 원 또는 2천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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