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님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할 때 과거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에게 현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고 지난 10년간 증여 사실이 없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부모님에게 5천만 원을 증여했으나 5년 전 이미 2천만 원을 증여한 경우 | 불가 |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자녀와 같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이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의 누적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자녀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할지 판단하려면
- 과거 증여 재산 합산: 10년 이내 동일 자녀에게 받은 재산이 5천만 원을 넘는지 점검
- 증여재산 공제 한도 판단: 여러 자녀에게 받는 경우 각 자녀를 개별 증여자로 보아 적용할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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