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수증자가 성인이면 5천만 원, 미성년자면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요건에 따라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를 받는 사람의 연령과 증여 시점의 상황에 따라 공제 한도(세금을 깎아주는 상한선)가 달라집니다. 기본 공제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 산정
- 수증자가 성인이면 5천만 원 공제
-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 공제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출생·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1억 원 추가 공제
- 과세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미부과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합산 한도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직계존속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기간 요건 충족: 혼인 또는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
- 통합 공제 한도: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적용 금액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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