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고 과거 10년 동안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고 과거 10년 내 증여 이력이 없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증여받고 과거 10년 내 증여 이력이 없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합산 한도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일반 공제와 혼인 공제를 합산하여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세 면제 요건을 확인하려면
- 혼인신고일 확인: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 과거 증여 이력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다른 증여를 받아 이미 공제 한도를 사용했는지 점검
- 출산 공제 합산 한도 확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이미 적용받았다면 혼인 공제와 합산하여 1억 원 한도가 적용되므로 잔여 한도를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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