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이를 초과하면 부과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아버지에게 10년 내 처음으로 5,000만 원을 받은 경우 | 면제 |
| 성인 자녀가 아버지에게 5,000만 원을 받은 후 어머니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받은 경우 | 과세 |
| 미성년 자녀가 할아버지에게 3,000만 원을 받은 경우 | 과세 |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성인인 경우 5,000만 원을 공제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이때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직계존속 증여 재산 합산: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추가 공제 요건 점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 요건 충족 여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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