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 원 이하를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자금출처 증빙이나 10년 단위 합산 과세 관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가산세 부과 대상 |
증여재산공제에 따른 가산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액 이하를 증여받아 과세표준이 0원이 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미성년자 여부: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증여 금액 초과 여부 확인
- 증여 이력 합산: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이력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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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10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증여받는 경우에도 합산 금액이 공제 한도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해두면 나중에 자금출처 증빙 시 어떤 장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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