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6억 원을 증여받으면 일반적인 경우 약 1억 185만 원의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충족하여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면 납부세액은 약 7,76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의 연령과 혼인 또는 출산 여부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성인 자녀는 5천만 원을 공제받으며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일반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 6억 원에서 증여재산공제액(5천만 원 또는 1억 5천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별로 10%(1억 원 이하)에서 30%(5억 원 초과)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
증여세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증여 금액 합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공제 한도 적용
- 추가 공제 요건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라면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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