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7,000만 원 증여 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 원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인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성년인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증여재산공제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이 공제는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적용하며 출산증여재산공제와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신고일 기준 확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 평생 한도 점검: 과거에 이미 혼인증여재산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점검하여 평생 한도 1억 원을 초과하는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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