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적용 시 외조부모는 부모, 조부모와 함께 하나의 직계존속 그룹으로 묶여 합산 적용됩니다. 성인인 수증자가 10년 동안 이들 그룹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이며, 미성년자는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거주자가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5,000만 원을 처음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부모님께 5,000만 원을 공제받은 후 외조부모님께 추가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직계존속 그룹의 증여재산공제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에는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와 외조부모가 모두 포함되므로 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보아 공제 한도를 관리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수증자 신분 확인: 미성년자 여부에 따라 공제 한도 2,000만 원 적용
- 과거 공제 이력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공제받은 이력을 확인하여 잔여 한도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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