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여부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또는 5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을 증여 당시 시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자녀 등 상속인인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손자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재산만 합산 대상이 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가액과 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증여 당시의 시가(시장 가액)를 기준으로 합산 가액을 산출
- 상속세 과세가액에 해당 가액을 가산
-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동일 대상에 대한 중복 과세)를 조정
사전증여재산 합산 시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증여 시점 시가 확인: 증여 이후 재산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되므로 확인 필요
- 증여세액 공제 가능 여부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제한될 수 있어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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