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 한도 역시 10년 동안 누적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과 공제 한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를 가산(더하여 합침)하여 계산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0만 원을 공제하지만, 이 한도는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과거 10년 내에 이미 공제 한도를 모두 사용했다면 이번 증여액이 5,000만 원 미만이어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 이번 증여재산가액에 과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 합산된 전체 과세가액에서 10년 누적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
- 공제 후 남은 금액인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
산식: 과세표준 = (이번 증여가액 + 10년 내 합산 증여가액) - 10년 누적 증여재산공제액
증여세 합산 대상과 공제액을 판단하려면
- 부모님 증여액 확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액도 동일인 증여로 간주하여 합산하므로 부모님 각각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확인
- 수증자 연령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 적용되므로 수증자의 연령에 따른 공제액을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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