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할아버지로부터 혼인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부모님께 증여받은 내역이 있어도 할아버지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일반 공제의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반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일반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이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받는 혼인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증여재산가액 확인
  2. 과세가액에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 차감
  3.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의 잔여분이 있다면 추가로 차감
  4.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 계산
  5.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최종 세액 산출

산식: (증여재산가액 -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 - 일반 증여재산 공제 잔여분) × 세율 × 1.3

증여세 공제 한도와 할증 세액을 확인하려면

  • 증여 시기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 일반 공제 한도 점검: 직전 10년 이내의 증여 내역 조회를 통해 한도 소진 여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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