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평생 1억 원 한도로 관리되어 다시 생성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이전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와 일반 공제의 적용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000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당 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항목 | 공제 한도 | 갱신 주기 |
|---|---|---|
| 일반 증여재산공제 | 5,000만 원 (성년 직계존속) | 10년마다 갱신 |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1억 원 (평생 통합 한도) | 갱신되지 않음 |
증여재산공제 가능 여부를 점검하려면
- 증여 계획 수립: 혼인공제 1억 원 소진 시 출산 추가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평생 통합 한도 고려
- 공제 가능 여부 점검: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한도가 회복되므로 과거 10년 동안의 증여 내역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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