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5,001만 원을 증여받아 과세표준이 1만 원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법적인 증여세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5,001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미해당 |
| 성인 자녀가 5,05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해당 |
증여세 과세최저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증여 시점 연령: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확인
- 10년 이내 합산 여부: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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